제목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위장세금계산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부0521심판(2007.08.28)위장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389심판(2011.05.09)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