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형이 회복된 임야,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양계장 주변 토지, 워터해저드, 퍼딩연습용 그린 등이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여부
요지
쟁점①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골프 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외곽 산사면 등에 위치하고 수목이 무성한 상태의 토지로, 골프장 조성당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일부 훼손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할 것임. 나머지 쟁점②·③·④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쟁점골프장 내 골프코스 주변에 위치하여 골프장 이용객의 관람을 위해 개방된 양계장 연접 토지로 자연상태의 임야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 중 페어웨이에 전면적으로 연접하여 사실상 골프 경기에 이용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④토지는 골프코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골프코스와 함께 골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골프장 이용객들이 경기 전 연습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위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