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8.12.28. 삭제되어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의 범위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282심판(2008.07.29)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양도된 것이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