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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