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경정)
요지
일반 매출부서의 영업활동과 구분되는 연구활동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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