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로열티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비용은 현지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3309심판(2005.12.27)대표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서1824심판(2015.05.22)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