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주택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부부의 1세대에 대한 판단은 호적상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