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시기(기각)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이의재결 수용보상금 확정일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하므로 동 양도시기가 속하는 공시지가에 의한 당초 신고가 적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0600심판(2001.02.05)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수용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부2310심판(2006.08.29)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