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
요지
대금청산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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