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요지
OOOOOO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액이 변동된 바 없어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대금청산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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