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가 과소납부되었다 하여 추가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정당한 양도가액은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백만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양도가액 증액분 무신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956심판(2010.10.12)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