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조심 2008지401, 2008.8.29. ; 같은 뜻),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서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401심판(2008.08.29)경정 부과고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2010중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