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내부에 싱크대, 빌트인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임차인은 쟁점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까지 하고 장기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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