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4월 후에 이루어진 감정가격은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 40억원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27억원에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2376심판(1994.06.22)토지 2필지 지상에는 이미 청구외법인 명의로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그 법인이외에는 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래상 제약이 수반되어 있고 당시 거래시세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은 타당하다.둘째,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공시지가 환산가액)로 결정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토지 2필지 모두 ○○전철역주변 ○○순환도로 옆에 위치한 교통요지로서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액이 공시지가를 초과하고 있다고 처분청이 복명할 뿐만 아니라 입지조건등 효율성을 미루어 보더라도 공시지가 보다 낮게 거래될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고둘째, 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공시지가)로 결정하는 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공시지가 환산가액)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이 건은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 거래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