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가액에 부동산 및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가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청구인이 제기한 의료기기 등의 추정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영업권의 가액을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 산정시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399심판(2023.09.01)201ㅇ년부터 201ㅇ년까지의 쟁점부동산의 쟁점임대소득이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