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기각)
요지
갑은 약 10여년 전부터 쟁점외주택을 건축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아파트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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