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의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커든월공법으로 시공되어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 면적은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에 포함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7구1504
  • 참조결정국심2004서0258심판(2006.02.08)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