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건물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고가주택 판정시 전용면적에 포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