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요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후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2007서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