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2578심판(2007.06.29)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