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고 회신만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7중0597심판(1998.03.24)과세사업인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0883심판(2000.10.25)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