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본세와는 본질에 있어서 구분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에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089심판(2007.01.17)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