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O분의 당부(기각)
요지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