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8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요지
부도처리된 금액 중 300,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환청구권은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가액은 1,630,000,000원으로 보아 갑의 지분 22% 358,6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1217심판(1999.10.01)매매대금 중 부도처리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