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탁보수를 쟁점신탁재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은 쟁점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신탁업자인 청구법인의 고유계좌에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조심 2021지1861, 2021.10.21.,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861심판(2021.10.21)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