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쟁점토지)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자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을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취득자는 매매계약 등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 상 매수인이고 그러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로 볼 수는 없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상 매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탁자가 지급한 잔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쟁점수탁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거나 무효인 신탁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426심판(2023.12.22)① 연부취득계약(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연부취득을 전제로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금융수수료(대환대출비용+사업비용 외 금액)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