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027심판(2017.03.29)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18심판(2023.01.03)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지위에 있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