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과세특례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0964심판(2012.04.17)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