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규정상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인 것이 명확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법 제99조 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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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2012서3421
  • 참조결정조심2012서3441심판(2012.10.30)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