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규정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인 것이 명확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제1항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2934심판(2012.08.17)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