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 중 분모ㆍ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및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해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과세특례규정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동 규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49심판(2011.06.30)재건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 산출방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