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산식에 있어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특법 시행령」제4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점, 동 산식은 명문상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청산금 납부 분을 분모의 기준시가에 합산하기 어려운 점,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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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49심판(2011.06.30)재건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 산출방법(기각)
  • 참조결정2010서4640
  • 참조결정조심2010부0415심판(2010.09.17)재건축사업으로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