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상증법상 평가액)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39심판(2011.04.20)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