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억원 중 *억원을 인정하고, ◎◎◎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억원 중 *억원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20**.*.**. ◎◎◎에게 @억원을 계좌이체하여 상환한 정황이 있는 점,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조사시마다 변경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 또한 일관성 없이 과세하여 처분청의 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설령, 청구인의 취득가액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실제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여러 차례 조사과정에서 쟁점매매계약서외의 다른 금액이 기재된 실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62심판(2012.12.20)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