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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