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요지
신고한 쟁점토지중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0513심판(2001.07.24)기준시가 과세(경정)
  • 따른결정국심2002부0009심판(2002.03.08)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2부0426심판(2002.04.12)취득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