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