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개별공시지가 고시후 양도전에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118심판(2008.04.24)양도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