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경정)
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으나, 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876심판(2002.02.08)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