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 인정 여부(기각)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신고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해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어 양도일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서0990심판(2002.05.27)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일 전·후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