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슈퍼마켓 시설물의 양도금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에서 미상각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영업시설물 양도양수 계약서상 영업권 일체가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영업시설물의 매수인인 △△△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영업시설물의 양수도가액에 영업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들의 장부상으로 영업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부외자산이 존재함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도가액과 미상각 잔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956심판(2010.10.12)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3003심판(2018.11.16)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0251심판(2022.12.13)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