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순손익가치 계산시 결산상 손금에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쟁점법인이 결산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퇴즉급여충당금 적립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3974심판(2008.06.1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