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193심판(2021.09.07)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