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3421심판(2004.02.16)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