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의 판단(취소)
요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의 종목이 종전사업장과 다른 경우 종전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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