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을 보상금공탁일로 볼 것인 지 여부(경정)
요지
수용된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액이 변동된 적이 없고, 경정재결이 있었다고는 하나 단순히 단가의 착오기재를 바로잡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 공탁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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