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환급할 수 있는지(경정)
요지
갑법인이 경정거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음은 적법하므로 갑법인이 경정청구한 환급세액을 당초 신고시에 발생된 환급세액과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계산착오로 증가된 환급세액을 분리·심리하여 당초 신고시에 발생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증가된 환급세액만을 환급하도록 결정한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부1459심판(2000.01.31)소송비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