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는 용인세무서장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321심판(2008.09.25)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