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말소등기 소에서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취득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535심판(2015.06.18)ⓛ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보육시설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