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
요지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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